휴가철 들뜬 마음에 우발적 범죄

직장인 김모(38·여)씨는 최근 직장 동료들과의 회식자리에서 옆자리 손님들과 실랑이를 벌였다. 초저녁 시간대 술에 취한 남성들이 함께 있는 여성 직장 후배들에게 추파를 던지고 손목을 잡아 끄는 등 소란이 벌어졌다. 다행히 술집 사장의 만류로 남성들이 자리를 뜨면서 일단락 됐다. 김씨는 "여름철 술에 취해 여성들에게 추파를 던지는 사람들을 종종 목격한다"면서 "주량을 넘지 않도록 자제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름 휴가철 들뜬 마음과 무더위로 인한 급격한 취기로 인해 여성들을 상대로 한 성추행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여성을 상대로 한 성추행 범죄를 저지를 수 있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30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강제추행 건수는 6월 말 현재 총 114건이 발생했다. 1, 2, 3월의 경우 11건, 5건, 14건으로 비교적 발생 건수가 적다. 하지만 4월 들어 29건으로 급격히 증가했으며 5월 23건, 6월 32건으로 여름철 강제추행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7월 통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예년과 비교할 때 20건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법원에서도 강제추행 범죄에 대해서 단호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 지난해 8월 새벽 대전 서구 둔산동 모 술집에서 19세 남성이 테이블 옆을 지나가던 20대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법원은 최근 이 남성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했지만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고 보호관찰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음주를 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처럼 여름철 여성을 상대로 한 성추행 범죄가 빈번한 이유는 무더위로 인해 술에 취한 주취자가 늘어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남성 주취자들이 술에 취해 여성들에게 추파를 던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것.

전문가들은 기온이 오른 상태에서 술을 마시게 되면 급격하게 술에 취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건양대병원 가정의학과 강지현 교수는 "여름철은 무더위로 인해 평소보다 체력소모가 많아 쉽게 지칠 수 있고 몸이 피곤하면 면역력이 저하돼 술을 마시면 평소보다 빨리 취할 수 있다"면서 "여름 휴가철은 들뜬 기분으로 본인도 모르는 사이 평소보다 많은 알코올을 섭취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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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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