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올해 처음으로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충남도내에서 나와 도민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30일 질병관리본부와 충남도에 따르면 아산시 한 야외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A(34)씨가 지난 28일 열사병으로 숨졌다.

A 씨는 열사병으로 쓰러져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열사병은 몸에 흡수된 열이 배출되지 못하면서 체온이 상승해 신체 이상이 발생하는 질병으로 치사율이 5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노약자와 어린이 등 신체적 방어능력이 취약한 연령대나 야외활동이 잦은 현장근로자들에게 위험한 병이다.

열사병 예방을 위해서는 폭염경보·주의보 발령 당시와 여름철 자외선이 강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수분섭취를 충분히 해줘야 한다. 김석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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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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