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A은행 강도살인사건’ 등 총 6건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이른바 `태완이법`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지역내 미제 살인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7일 대전 경찰에 따르면 현재 대전지역의 주요 미제 사건은 총 7건으로, 이중 살인사건은 6건이며 1건이 강도 강간 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가장 오래된 지역내 미제 살인 사건은 1998년 8월 발생한 사건이며, 나머지는 2001년과 2005년에 각각 1건, 2006년에 3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살인사건의 공소시효가 폐지됨에 따라 대전의 대표 장기 미제사건 중 하나인 `A은행 강도살인 사건`의 수사 역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 2001년 12월 21일 오전 10시 쯤 대전 서구 둔산동의 A은행에서 발생한 해당 사건은 복면을 쓴 범죄자 2명이 현금을 후송하던 은행 직원에게 권총을 발사해 살해하고 현금 3억원을 빼앗아 달아난 사건이다. 경찰은 당시 CCTV를 확보해 분석하고 용의자의 몽타주를 배포하는 등 수사를 벌였지만 피의자들을 잡지 못했다. 15년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내년 12월까지 범인을 잡지 못할 경우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 했던 것이다.

앞선 1998년 8월 21일에는 대전 서구의 한 야산에서 14살 여중생의 시신이 발견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해당 사건은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에 따라 피해자가 성년이 된 2003년부터 15년의 공소시효가 시작됐으며, 현장에서 증거가 발견돼 10년의 공소시효가 추가됐다. 이 사건 역시 태완이법의 적용을 받아 공소시효가 폐지돼 향후 지속적인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2005년 10월 발생한 유흥업소 종업원 살인사건, 2006년 4월 발생한 개인택시 기사 살해사건 등도 지역의 대표적인 장기 미제 살인 사건으로 꼽힌다. 또 2006년 8월 발생한 중학교 여교사 살인사건과 같은 해 12월 발생한 B아파트 노인 강간살인 사건 등도 주요 미제 사건으로 분류돼 경찰이 지속적으로 수사 중이다.

경찰은 살인사건의 공소시효가 폐지될 경우 피의자의 검거율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 설명한다. 시효 만료에 대한 경찰의 압박감이 해소될 수 있고 다양한 사람의 시각을 통해 사건을 바라보며 새로운 수사 방향을 세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전 경찰 관계자는 "현재 대전의 미제 살인 사건들은 대부분 DNA 등의 증거가 다수 확보된 상태로, 수사망을 좁히면 용의자의 추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찰은 숨겨진 범인을 찾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으니 미제 사건에 대한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태완이법은 1999년 5월 20일 당시 6살이던 김태완 군이 대구 동구의 한 골목길에서 황산 테러를 당해 49일 만에 숨진 후, 공소시효 만료까지 범인이 잡히지 않아 발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다. 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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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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