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권선택 대전시장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 권 시장의 혐의와 관련된 포럼의 법리공방이 뜨겁게 달아 오를 전망이다.

26일 대전고법 등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권 시장측 변호인은 지난 24일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권 시장측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포럼의 사전선거운동 혐의와 관련해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등이 있다며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시장이 고문으로 있던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의 유사선거기구 혐의와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확정 판결을 받으면 권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검찰도 항소장 제출 기한까지 상고장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는 징역형이 선고됐던 회계책임자의 경우 항소심에서 대폭 형량이 줄어 벌금 100만원이 선고된 만큼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

권 시장측은 사전선거운동 등 포럼과 관련된 혐의들에 대해서 포럼은 정치인의 정치활동일 뿐 당선을 목적으로 한 선거운동이 아니라는 주장을 해 이부분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기대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특히 권 시장의 당선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책임자가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 원으로 당선 유효형이 나온 만큼 권 시장 본인의 혐의에만 집중할 수 있어 해볼만 하다는 것. 권 시장측은 대법원까지 가겠다는 생각을 해왔다.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미 헌법재판소 재판관 출신 송인준 변호사를 선임해놨다. 항소심 변론기일 중 한번도 얼굴을 내비치지 않은 만큼 송 변호사의 역할은 대법원에 집중돼 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설명이다. 송 변호사의 선임이 권 시장 선고 결과에 얼마나 영향이 미칠지도 관심사다.

지역의 한 변호사는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를 영입한 것은 대법원의 상고를 염두해 둔 전략으로 보인다"며 "포럼과 관련된 법리해석에서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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