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공사 발주를 대가로 자신이 다니는 회사로부터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황순교)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모(56)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변호인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에 위치한 A회사에 영업직으로 근무하던 윤씨는 지난 2012년 자신의 회사 대표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주할 예정인 `도시시설공사 배수펌프`설치 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을 수주하도록 해주면 공사대금의 20%를 사례금으로 지급한다는 약정을 했다. 이후 윤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를 찾아가 이곳에 근무하던 간부에게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청탁해 29억 8000만 원에 해당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발주했다. A사 대표는 공사를 수주한 대가로 윤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5억 1600여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1년 10월, 추징금 5억 1600만원을 선고했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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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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