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위치한 A회사에 영업직으로 근무하던 윤씨는 지난 2012년 자신의 회사 대표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주할 예정인 `도시시설공사 배수펌프`설치 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을 수주하도록 해주면 공사대금의 20%를 사례금으로 지급한다는 약정을 했다. 이후 윤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를 찾아가 이곳에 근무하던 간부에게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청탁해 29억 8000만 원에 해당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발주했다. A사 대표는 공사를 수주한 대가로 윤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5억 1600여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1년 10월, 추징금 5억 1600만원을 선고했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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