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금품수수 조합원 3명 과태료 부과

[청주]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충북도내 현직 농협조합장에게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문성관 부장판사는 5일 이 같은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청주 한 조합장 A(54)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문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조합장 선거 결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두 달 남짓 구금돼 있었던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조합장선거를 앞둔 지난 3월 초 조합원 B(64)씨의 사무실을 찾아가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현금 1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위탁선거법은 공직선거법과 마찬가지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부장판사는 A씨로부터 100만원을 받아 30만원을 챙기고 나머지 70만원을 다른 조합원 3명에게 전달한 B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B씨로부터 돈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돈을 받은 조합원들의 유죄가 확정되면 심의를 거쳐 수수 금액의 10-3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오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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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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