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숍 신고 후 편법 운영 단속 한계 기준 강화·관련법 개정 등 대책 시급

최근 대전권의 한 대학가에 유사성행위숍이 생겨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향후 학교 인근의 정화구역 기준을 강화하거나 관련 법이 일부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된 유사성행위숍도 위장업소로 영업을 해왔던 것 처럼 향후 유사한 사례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일 해당 대학가 인근을 살펴본 결과, 유사성행위숍을 중심으로 3분거리 내 A대학 1개교를 비롯해 초중고교 3개교가 위치해 있다. 또 PC방, 노래방 등이 밀집돼 있는 상권가에 유사성행위숍이 위치해 미성년자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 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과 동부교육지원청 따르면 현재 대전지역 내 정화구역은 초중고교 및 대학을 대상으로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나눠져 있다. 절대정화구역 내에는 학교 출입문을 기준으로 반경 50m 내 학교보건법 제 6조 및 시행령에 정한 금지업종인 숙박업소, 유흥단란주점, 오락실 등이 들어설 수 없다. 반면 상대정화구역의 경우 울타리를 기준으로 반경 50m 이상 200m 내 심의를 통해 일부 금지업종의 입점이 가능하다.

인근에 사는 대학생 윤모(25)씨는 "대학가에 유사성행위숍이 생겨났다는 것은 앞으로도 타 대학가에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정화구역의 기준을 보다 세부적으로 나눠 학교를 대상으로 한 기준을 새롭게 개정하거나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문제는 최근 유사성행위숍의 경우 일반마사지숍 형태의 자유업으로 허가를 받은 데다 위장한 채 운영을 해온 탓에 단속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또 자유업은 규정상 직선거리인 200m만 벗어나면 입점시 사업자등록증 신고 수준에 그쳐 별 다른 제재 없이 입점이 가능하다.

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그 동안 정화구역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정도에서의 개정안 발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지만 범위를 확대할 경우 정화구역이 광대해져 지역경제 문제로 직결될 수 있다"며 "또 교육청은 금지업종들이 운영되고 있어도 강제력이 없어 제보나 신고를 통해 경찰 측에 단속을 요청하는 게 전부"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관할 경찰서 관계자는 "대학가는 학생들의 공간인 만큼 단속을 철저히 실시해 이러한 사례가 다른 대학으로 번질 수 없도록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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