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수십억원의 국가 보조금을 횡령한 한국산업연수원 충북직업전문학교 이사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 11부 (정선오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직업전문학교 이사장 김모(58)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김씨와 함께 불구속 기소된 충북신재생에너지협회 사업본부장 등 2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조금 편취액이 39억원에 이르고 범행이 공적인 목적을 위한 국가보조금의 본래 취지를 훼손했다"며 "반성과 피해 회복의 의사가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영리단체인 한국산업연수원이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음에도 신재생에너지산업협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연수원을 인수하고 교육시설을 갖춘 것처럼 꾸며 보조금을 타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같은 방법으로 김씨는 지난 2011년부터 3년간 39억원에 달하는 국가 보조금을 타냈고 이 중 9억원으로 협회 훈련시설을 건축한 뒤 소유권 보존등기를 연수원 명의로 돌려 협회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오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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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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