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公 "합당한 이유로 협약체결기한 연장" 지산디앤씨 컨소시엄 "공모절차 공공성 훼손"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를 결정하는 소송전 2라운드가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공모지침서상의 협약체결기한을 넘게 체결한 협약은 무효라고 판단해 원고인 지산디앤씨 컨소시엄의 손을 들어줬다.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 대전도시공사는 항소를 제기했고 2일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대전고등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이원범)의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는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향후 뜨거운 공방을 예고했다.

특히 피고측인 대전도시공사는 1심과 다른 법무법인을 항소심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반전을 꾀하고 있다. 피고측 변호인은 "공모지침서의 협약체결기한을 10일 정도 넘겨서 협약을 체결했지만 이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합당한 기한 연장이었다"며 "이 같은 계약이 공모절차의 공공성 등을 현저하게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피고와 우선협상대상자는 사업협약체결기한 이전에 연장하기 위한 논의를 했었다"며 "토지조성원가의 상한을 설정하는 것과 민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대규모 점포의 인허가가 불가능하게 돼 협약이 해제될 경우 협약이행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부분을 논의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기한이 연장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원고측은 공모지침서상 계약일자가 명시돼 있고 이를 어기게 되면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상실한 만큼 기한을 넘긴 협약 체결은 무효라는 기존 주장을 강조했다.

원고측 변호인은 "공모지침서상 계약일자 등이 명시된 이유는 발주자 중심의 악행을 사전에 막기 위해 둔 것"이라고 전제한 뒤 "우선협상대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사업협약체결기한까지 계약을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지위를 상실해 후순위협상대상자인 원고측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갖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는 지위를 상실한 컨소시엄과 계약을 체결해 공모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경청하고 변론의 방향과 재판부가 중점을 둘 부분에 대해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공모지침서상 기한이 지나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상실해 협약이 무효가 된다는 취지였다"며 "지위의 상실이 맞는지, 지위가 상실된 채 맺은 컨소시엄과의 계약 체결이 공모절차의 공공성 등을 훼손했는지, 어떤점에서 공공성이 훼손됐는지 등이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한 변론을 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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