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법원 징역 1년 6개월 선고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을 성추행한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강문경)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대전 모 고등학교 전 교사 A(53)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10월 피해자인 B(16)양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학교 학생 23명을 대상으로 35차례에 걸쳐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변호인은 학생들에게 수업 독려 차원에서 지압이나 안마를 해 준 적은 있으나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피고인이 학생들을 보호하고 지도해야 할 본분을 망각하고 다수의 제자를 수십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며 "피해자들이 입은 성적 수치심이 크고 자아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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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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