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서 의결정족수 못채우고 안건 통과… 승인 불투명

[충주]<속보>=충주시생활체육회가 막무가내 운영으로 도마에 오른 가운데 사무국장 임명 동의안 의결과정에서도 이사들 간에 고성이 오가는 등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본보 18일자 5면 보도>

28일 충주시생체회에 따르면 제8대 충주시생체회는 지난 27일 충주체육관 회의실에서 출범 석 달여 만에 첫 번째 이사회를 열었다.

23명의 이사가 출석한 이날 이사회는 사무국 내부직원을 승진시키는 사무국장 임명 동의건 등 4건의 심의 안건을 상정했다.

그러나 일부 이사들이 '그동안의 파행에서 불거진 생체회 운영상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 논의를 먼저 하자'며 안건 심의 보류를 요청하자, 이에 반대하는 다른 이사들과 의견이 갈리면서 고성이 오가는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달아오른 분위기를 정리하기 위해 한 차례 휴회까지 하며 이사회가 속개됐지만, 이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일부 이사들의 퇴장사태까지 벌어졌다.

정종현 생체회장은 결국 이사 17명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사무국장 임명 동의건에 대한 표결을 강행했다.

이 안건에 10명이 찬성하자 정 회장은 "과반수 이상이 찬성했다"며 가결을 선포하고, 나머지 안건은 보류시킨 채 즉각 산회를 선언했다.

하지만 일부 이사는 산회 후 이번 표결에 대해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이란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무효라는 지적을 제기했다.

현재 충주시생체회 재적이사는 37명이므로 안건 의결을 위해서는 과반수인 19명 이상의 출석이 유지돼야 하는데, 표결 당시 자리를 지킨 이사는 17명이었기 때문이다.

충북도생체회 관계자도 "구체적인 판단은 충주시생체회의 회의록이나 사무국장 승인 요청서가 들어와야 할 수 있지만,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이 유지돼야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것은 기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향후 도생체회로부터 사무국장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의결정족수 문제가 불거질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시 생체회가 천신만고 끝에 이사회 구성에 성공했지만, 첫 번째 이사회부터 극심한 내부 갈등을 다시 표출함에 따라 파행 장기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 생체회의 한 이사는 "정 회장의 규정을 무시하는 막무가내 운영이 또 재현됐다"면서 "생체회의 주축인 이사들과 회장이 허심탄회하게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진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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