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징역 6월 선고

[진천]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유영훈 진천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는 27일 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로 불구속 기소된 유 군수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고 사실을 확인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특히 후보 간 득표 차가 불과 263표로 선거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 군수의 항소심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던 진천군청 공무원들은 당선무효형 선고에 술렁이는 분위기다. 1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어느 정도 예상은 하는 분위기 였지만 막상 결과가 나오자 재선거에 대한 파장 등도 우려하고 있다.

진천군 한 공무원은 "상당수 직원은 군수직 박탈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 유 군수의 군정 장악력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 군수 측은 항소심 선고에 불복하고 대법원 상고의 뜻을 밝혔지만 운신의 폭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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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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