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07개 제품 전수조사 결과발표 이엽우피소 검출 40개… 미검출 10개 국순당, 백세주 3종 자발적 회수 결정

[청주]시중에 유통 중인 백수오와 백수오를 원료로 제조한 제품 가운데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지 않은 `진짜 백수오` 제품은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시중에 유통 중인 백수오 제품 207개 가운데 이엽우피소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은 제품은 10개에 불과하다"고 백수오 제품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백수오가 함유된 건강기능식품 59개, 일반식품 148개 등 총 207개를 대상으로 이엽우피소 함유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이엽우피소 성분 미검출 제품 10개, 이엽우피소 검출 제품 40개, 이엽우피소 혼입 여부 확인불가 제품 157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기능식품은 59개 중 농협홍삼의 `한삼인분` 1개에서만 이엽우피소가 검출됐고 나머지 58개는 이엽우피소 혼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일반식품 중에는 39개 제품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됐고, 불검출 제품이 10개, 확인 불가제품이 99개로 나타났다.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원료를 사용한 제품 45개에 대해서도 이엽우피소 함유여부를 조사한 결과 모두 이엽우피소 함유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식약처는 "이엽우피소 혼입 여부가 확인이 불가능한 이유는 해당 제품이 가열·압력 등 제조단계를 거치면서 DNA가 파괴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40개 제품은 전량 회수키로 했다.

이엽우피소 혼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157개 가운데 건강기능식품은 영업자 자진 회수, 일반식품은 제품 판매 중단을 요청하되 영업자가 이엽우피소가 함유되지 않았다고 자진 입증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추후 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다.

또 분석 표본이 달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해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지 않은 제품이라도 유통 기한이 다른 제품은 영업자의 입증 후 판매를 허용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농산물로 유통 중인 백수오 31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19건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돼 폐기처분 및 재고를 압류한다고 밝혔다.

또 백수오를 원료로 사용한 국순당 `백세주`는 이엽우피소 함유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원료 백수오 2건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돼 해당 원료 사용 제품은 판매 중단 요청키로 했다.

단 이엽우피소 등이 혼입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판매를 허용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국순당은 이번에 이엽우피소 혼입이 확인된 원료 사용 제품뿐 아니라, 백수오를 원료로 쓰는 백세주·백세주 클래식·강장 백세주 등 3가지 종류의 백세주 모두를 자발적으로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국순당은 가짜 백수오가 어떻게, 어떤 과정에서 섞여 들어갔는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농협은 `한삼인분`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제품으로 지난해 8월 첫 출시된 이후 토산품 판매점 등에서 주로 판매됐으며 국내 백화점이나 마트, 가맹점에서는 유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농협은 이어 "판매가 미비해 3월에 단종시켰고 백수오 논란이 불거지면서 전량 판매 중단한 상태"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번 `가짜 백수오`파문을 계기로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능성 원료 인정의 신뢰성 확보 △제조단계 안전관리 강화 △육안 구분이 어려운 원재료 진위판별 기준과 시험법 마련 △신규 제조업자 영업허가 시 우수제조기준(GMP) 적용 의무화 등의 조처를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엽우피소 안전성과 관련 최근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독성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고의적·악의적 위법 행위에 대한 범정부 합동기획 감시를 연 4회 실시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이상사례 보고와 조사를 강화해 이상사례 발생 시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오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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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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