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 로스쿨서 '캠퍼스 열린 법정',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 심문 열기

21일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에서 ‘대전지방법원 제2회 캠퍼스 열린 법정’이 개최돼 예비법조인들이 재판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빈운용 기자
21일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에서 ‘대전지방법원 제2회 캠퍼스 열린 법정’이 개최돼 예비법조인들이 재판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빈운용 기자
대전지방법원은 21일 오전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에서 제2회 캠퍼스 열린 법정을 개최했다. 이날 모의법정에는 로스쿨 대학원생은 물론 충남대 법학과 학부생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학생들은 재판이 시작되기 30여분 전부터 착석해 법원 실무자들이 재판을 준비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오전 10시 30분. 대전지법 제1행정부 재판장 김병식 부장판사를 필두로 배석판사들이 모의법정에 들어서자 순식간에 엄숙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재판에 앞서 김 재판장은 "이번 사건은 행정소송사건으로 피고측의 공사입찰자격을 6개월 동안 제한하는 것을 취소해달라는 원고측 의견에 따라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열린 법정 사건으로 선정한 이유는 관심도가 높은 것도 있지만 원고측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실무를 알려주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재판장은 "오늘은 쌍방 당사자의 법률상 주장과 증거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사건에 대한 당사자들의 심문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진행된 재판은 피고측이 공고한 입찰에서 원고측 컨소시엄과 A 컨소시엄이 담합했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사건이다.

원고측은 피고 외에 다른 기관 즉,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집행하는 입찰까지 범위를 확대해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원고측 변호인은 "이 사건의 처분은 담합행위 당시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뤄진 것으로 관련법령에서 제척기간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실질적 법치주의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면서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9조 2항과 3항은 중앙관서로 입찰제한이 확장되는 것이어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측은 이미 위헌판단이 헌법재판소를 통해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피고측 변호인은 "2012년 헌법재판소는 공공기관법 제39조 2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면서 "원고와 같은 대형 기업들이 담합행위를 하는 것은 그 파장이 큰 만큼 6개월 동안 입찰제한을 둔 것은 비례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양측의 변론은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파워포인트를 이용한 프레젠테이션 형태로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생 이성수(20)씨는 "수업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실제 재판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특히 재판이 실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학교에서 보고 배울 수 있었던 점이 좋았다"면서"학생들이 교과서 내용뿐만 아니라 진짜 실무에서는 이론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알 수 있도록 이런 기회가 더 많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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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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