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도주 후 자수… 항소심 증인 출석 예정

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권선택 대전시장 선거사무소에서 총무국장으로 일했던 임모(40)씨가 21일 구속됐다. 임씨는 9개월 동안 도주했다 최근 검찰에 자수했으며 이미 진행중인 공범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대전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 채승원 부장판사는 검찰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이날 저녁 영장을 발부했다. 채 판사는 임씨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검찰측의 영장청구를 받아들였다. 검찰측은 임씨가 권 시장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등 관계자들과 공모해 전화선거운동원 79명에게 불법 수당 4500여만 원을 지급하는데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날 오후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검찰과 변호인측이 임씨의 영장발부를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측은 임씨가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선거사무소 조직실장 등과 공모해 불법선거운동을 벌이고 수사가 착수된 시점에 잠적했다 항소심 막바지에 자수한 점, 도주경위 등에 대해선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점 등을 구속사유로 꼽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변호인측은 1심 결과가 나왔고 자수를 한 이상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임씨의 변호인은 "임씨가 도주한 것은 잘못이지만 스스로 자수를 해 도주 우려가 없다"면서 "특히 공범들이 1심에서 벌금이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만큼 증거인멸을 할 우려도 없으며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임씨가 구속되면서 회계책임자에 대한 혐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검찰은 회계책임자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혐의인 불법수당 지급관련 부분에 대해서 임씨와의 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임씨가 향후 재판에서 어떤 진술을 할 지도 관심사다. 한편, 회계책임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권 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1심에서 회계책임자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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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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