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지난해부터 공공기관이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을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력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강화됐으며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공공기관 391곳을 대상으로 벌인 실태조사 결과를 어제 발표했다.

성적은 언뜻 양호해 보인다. 법 규정을 준수해 청년 고용의무를 지킨 기관으로 291곳을 꼽았다. 74%를 웃도는 이행률이어서 괜찮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뒤집어 해석하면 10곳 중 2곳 이상은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노력 조항이었던 지난 2013년에 비해 23%포인트 증가했지만 여전히 청년 고용의무를 외면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관유형과 정원 규모에 따른 편차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의무고용 조항에 대해 수용하는 쪽 사정에 따라 문이 상대적으로 넓은 곳이 있고 바늘구멍 수준인 곳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청년 의무고용은 사실상 공공기관이 견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공공기관이 정원의 5%를 채우고 있지만 지방공기업은 3.4%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규모별로는 1000인 이상 기관 의무이행 비율이 85%로 가장 높고, 300~499인 기관이 69.6%로 가장 낮았다. 덩치가 작은 기관일수록 청년들을 채용할 여력이 달리고 있는 현실을 방증한다.

그렇다고 법 규정만을 따져 무조건 '정원 3% 고용'을 강제하기도 어렵다. 청년고용 의무기준에 미달한 기관 100개소를 살펴보면 신규채용 인원 자체가 정원의 3% 미만인 기관이 70곳에 달했다. 예컨대 500명 정원 기관의 경우 청년 의무기준이 15명이지만 새로 뽑는 인원이 이에 못 미치면 의무고용 정원 3% 조항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것이다.

청년 의무고용제는 법과 현실 사이엔 괴리가 있어 정책 효과가 크지 않다. 이행율 체크하고 압박을 하는 게 꼭 잘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뜻이다. 임금피크제 등 영향으로 결원이 안난다면 청년 의무고용은 쉽지 않은 일이다. 정원 조정이나 정원예외 인정 등의 지원이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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