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붕재·문갑래 항소심 "원심 타당" 판결
20일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유상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받은 맹붕재(45) 당진시의원의 항소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맹 의원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직후 선거운동원 6명에게 234만원의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맹 의원은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공소사실과 관련된 일부 파기 사유가 있어 항소심 재판부가 관련 원심 판결을 직권으로 살핀 뒤 다시 판결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일 선거구민 20여 명에게 인사를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문갑래(61) 논산시 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주장한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고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원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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