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붕재·문갑래 항소심 "원심 타당"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남 기초 의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유상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받은 맹붕재(45) 당진시의원의 항소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맹 의원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직후 선거운동원 6명에게 234만원의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맹 의원은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공소사실과 관련된 일부 파기 사유가 있어 항소심 재판부가 관련 원심 판결을 직권으로 살핀 뒤 다시 판결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일 선거구민 20여 명에게 인사를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문갑래(61) 논산시 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주장한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고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원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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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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