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장 항소심

권선택 대전시장의 당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회계책임자와 관련해서 핵심 증인인 선거사무소 총무국장이 법정에 서게 됐다. 특히 1심에서 회계책임자는 권 시장의 당선이 무효가 되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기 때문에 총무국장이 어떤 증언을 하느냐에 따라 항소심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대전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유상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 시장 등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의 항소심 속행공판에서 9개월 동안 도주하다 최근 자수한 총무국장임모씨에 대한 변호인측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증인 신문이 끝날 시점에 증인신청이 들어와 모두 당황스러운 상황이지만 변호인측의 증인신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면서 "항소심 첫 기일에 일정을 논의하면서 추가증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밝힌 것은 맞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이라는 단서조항을 달았고 당시엔 변호인측도 총무국장이 언제 잡힐 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인을 신청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모두가 궁금해하는 도주경위 등을 법정에서 밝히는 게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증인의 진술에 대한 신뢰성 문제는 재판부에게 맡겨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변호인측은 "총무국장은 당시 선거사무소에서 돈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컴퓨터 구입 내역 등을 알고 있는 중요한 증인으로 신문이 필요하다"며 "회계책임자에 대한 혐의인 컴퓨터 허위회계보고와 유류비 명목 등에 대해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측은 "항소심 막바지에 총무국장이 자수했는데 시점이나 배경을 짐작할 때 캠프측이 깊숙이 관여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측도 검찰의 주장에 항변하듯 "회계책임자에 대한 무죄 부분이 있는 이상 검찰측도 이 부분을 밝히기 위해 총무국장을 증인으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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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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