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징역 12년 선고

남편에 대한 분노 때문에 어린 의붓딸을 살해한 20대 계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송경호)는 두 살된 의붓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24·여)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대전 서구 모 빌라 자신의 집에서 남편과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두 살된 여아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의붓딸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4월 이혼 경력이 있는 남편과 만나 결혼했지만 남편이 자신보다 의붓딸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고 생각하고 양육문제로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남편이 전처를 만나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품었고 결국 불신이 깊어져 사건 발생 한달 전인 지난해 11월 협의이혼을 신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의붓딸의 양육을 위해 남편이 자신을 이용했다는 생각에 복수를 계획했다. 그는 남편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의붓딸을 살해하기로 마음 먹고 어린이집에서 의붓딸을 데려온 뒤 수면유도제를 먹이고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보호아래 있던 어린 피해자를 남편에 대한 복수심으로 살해해 죄책이 매우 중하고 딸의 사망으로 유족들이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받게 됐다"면서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해야할 가장 존귀한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사건 당시 재발성 우울병 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고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모든 범행 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인상준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인상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