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법인으로 직장 어린이집을 세워 수 억원의 정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대표 부부가 형사고발당했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충남 천안의 한 직장 어린이집 대표 A씨 부부에 대해 정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에 형사 고발했다고 지난 달 30일 밝혔다.

천안지청에 따르면 이 어린이집은 2012년 11월부터 최근까지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료지원센터로부터 시설 설치비로 3억8000만원을 받았고, 고용노동부로부터 매달 보육교사 임금 지원비 및 교재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2년여 동안 모두 6억원이 넘는 보조금 지원 등 10억 여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다. 천안시에서도 6000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천안지청은 이 어린이집에 지원금을 12개월간 제한하고 부정수급액 2배 징수와 함께 허위 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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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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