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에는 보육실 창문을 전면 유리로 설치해 부모들이 자녀 모습을 쉽게 관찰하도록 하고, 부모 대상 영유아 발달 및 안전·인성 교육 등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텃밭 가꾸기, 자유선택활동 등 보육 과정에 부모들이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월 1회 이상 부모가 직접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열어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결정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는 어린이집 참관권 규정을 통해 부모가 어린이집을 볼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어린이집에 대한 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보육교사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알게 된 운영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취지도 담겨 있다. 하지만 부모들이 수시로 자녀들을 확인하는 것이 보육 개념에 적합하지 않고, 교사들 불만을 키운다는 반론도 있다.
부모가 믿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가장 좋은 어린이집은 부모가 직접 참여하는 열린 어린이집일 것이다. 부모가 어린이집 자녀보육 활동에 참여한다면 보육교사와 소통은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다. 열린 어린이집이 확산되면 부모 입장에서는 우선 불안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부모 체험활동을 통해 어린이집 아동학대 등으로 위축되고 힘들어 하는 보육교사들을 이해하고 함께 문제를 풀어 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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