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항소심서 25년형

형수를 살해하고 조카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7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72)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 자신의 딸에게 땅을 주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부친이 사망한 뒤 20년간 해당 토지는 첫째 형의 부인 A씨와 둘째 형의 아들 B씨가 사용해왔다. 이에 앙심을 품은 이씨는 지난해 8월 흉기와 망치 등을 소지한 채 A씨의 집에 찾아가 흉기로 내리쳐 숨지게 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대부분을 인정해 25년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을 대부분 그대로 적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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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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