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권 시비로 직원 협박, 대전지법, 200만원 벌금형

주차권 시비로 항의하던 전자제품 직원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한 목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목사인 A씨는 지난해 4월 전자제품 주차장에서 주차권을 주지 않고 나가려다 이에 항의하는 직원에게 흉기를 꺼내 보이며 `죽고싶냐 조심해라`라고 하면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차 판사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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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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