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죄질 불량…징역 6년"

자신이 보육하던 아이를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팔려던 4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덕)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41·여)씨와 동거남 김모(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측과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됐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6년형을, 동거남은 징역 2년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여름 20대 미혼모로부터 생후 3일 된 아이를 데려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알게된 A씨에게 6억 5000만 원을 받고 팔기로 했다. 하지만 A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돼 재판을 받게 됐다. 조사결과 김씨 등은 더운 날씨에 에어컨도 제대로 켜놓지 않은 차안에 영아를 방치했으며 제대로 돌보지 않아 피부질환이 발생했지만 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3.37kg이었던 아이가 한달여만에 2.62kg으로 몸무게가 줄었고 심각한 세균성 패혈증 의증, 감염성 피부질환을 가진 상태로 발견됐다.

김씨는 또 다른 아이를 데리고 온 뒤 마치 자신이 출산한 것처럼 출생신고를 해 총 11차례에 걸쳐 보육료와 양육수당 340여만원을 지원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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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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