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 과대포장 항변 女 피고인은 '피해자' 주장

여고생과 40대 남성을 무참하게 살해한 일명 `김해여고생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은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 등을 주장했다.

19일 대전고법에 따르면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는 17일 오후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26)씨 등 20대 남성 피고인 3명과 여중생 양모(15)양의 항소심을 진행했다.

이날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은 담담한 표정으로 재판 진행을 지켜봤다.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대부분 1심 결과에 불만을 표출했다.

변호인들은 "1심판단에서 살인죄 등에 대한 범의를 모두 인정했는데 이는 잘못됐다"며 "살해할 의도가 없었고 가혹행위 등에 대해서도 과대포장된 경우가 많아 양형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10대 여성 피고인의 변호인은 "강도공모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이지 않았고 남성 피고인들에 비해 가담 정도가 달랐는데도 살인 범의가 인정된 것은 부당하다"면서 "여성 피고인은 피의자인 동시에 피해자 입장이 있는데도 1심 판결이 너무 가혹하다"고 항변했다.

변호인들의 이같은 주장은 추가 증인신문 요청으로 이어졌다. 일부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가출여고생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와 대전에서 4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모두 인정해 주범인 이씨와 허모(25)씨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장치 부착 30년을, 또다른 20대 남성 피고인 이모(25)씨는 징역 35년, 양양은 장기 10년, 단기 7년형을 각각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1주일동안 여학생을 감금한 상태에서 다양한 폭력을 가하고 가혹행위를 시켜 피해자를 말 그대로 때려 죽였다"면서 "사람의 생명은 존엄한 인간존재의 근원이고 한번 잃으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중형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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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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