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어제 열린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 세미나'에서 "지금이야말로 제대로 된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이 탄생할 수 있는 적기이자 호기"라며"걸림돌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치우겠다"고 강조해 인터넷은행 설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CT)이 융합된 미래 유망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핀테크(fintech), 즉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을 기반으로 인터넷·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예금과 대출, 송금 등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인터넷은행은 업무 대부분을 ATM이나 인터넷뱅킹 같은 전자매체를 활용해 영위하는 은행으로, 오프라인 점포가 없어 그만큼 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국내에서는 2002년과 2008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시도가 있었으나 번번이 좌절됐다. 기업이 은행 지분을 4% 이상 가질 수 없는 '은산(銀産) 분리' 규정과 계좌 개설 때 은행이 직접 고객 신분증을 확인해야 하는 '대면(對面) 실명 인증' 규제라는 장벽에 가로막혔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 독일 등은 1990년대 말부터 인터넷은행의 소유 제한을 없애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설립을 허용했다.

금융위원회는 현행 4%인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소유 한도를 인터넷은행에 한해 30%로 대폭 확대하고, 신분증 사본 확인과 영상통화 등 비대면(非對面) 확인 방법 중 2-3개를 동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재벌 등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막는 은산 분리제를 허무는 것은 뜨거운 논쟁거리다.

ICT선진국인 우리나라가 낙후된 금융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인터넷은행의 출범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은산 분리를 고집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은행이 재벌의 사금고(私金庫)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은 꼭 필요하다. 기존 IT 대기업보다는 인터넷은행 서비스에만 집중할 수 있는 혁신적이고 참신한 IT 기업들에게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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