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男 변호사법 위반 혐의 벌금형

징역 7년을 선고받아 모 교도소에 수감중인 A(39)씨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됐다. 교도소에 수감중인 A씨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유는 이렇다.

지난해 9월 모 교도소 수용동 하층에서 수감중인 B씨에게 공소장이 송달됐다. 옆에 있던 A씨는 공소장을 읽어본 뒤 `내가 과거에 오락실을 하면서 경찰과 공무원을 상대로 로비를 많이 했고 뇌물제공 부분도 전문가니 해결방안을 알려주겠다`고 말하며 접근했다. A씨는 며칠 뒤 운동시간에 만난 B씨에게 다가가 `내가 최소형량을 받도록 길을 알려주겠다. 은행 가상계좌로 50만원을 송금해라. 부인의 이름으로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가명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하며 계좌번호를 알려줬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사건과 관련해 부인을 접견하고 자세히 알려 줄테니 면회를 오라고 해라`고 종용했고, 지난해 10월 실제 B씨의 부인이 2차례 면회를 신청해 만났다. A씨는 B씨의 부인과 만나 불리한 부분을 지적해 주는 등 B씨의 사건과 관련해 법률자문을 해줬다. 법률자문을 해준 후 A씨는 B씨에게 가명으로 두 차례에 걸쳐 50만 원의 영치금을 받아 챙겼다 덜미가 잡혔다.

법원은 동료수감자에게 법률자문을 해주고 돈을 받아 챙긴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홍기찬 판사는 변호사법위반 행위로 기소된 교도소 수감자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또 지난해 11월 같은 호실에 수용중인 수감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을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홍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재판이 진행중인 형사사건에 대해 법률자문 등을 해주고 영치금 50만원을 받는 등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면서 "다만 영치금을 그대로 반환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홍 판사는 또 "폭행죄 부분은 반의사불벌죄로 공소제기후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 공소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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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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