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6곳중 감시카메라 고작 6대 설치

4일 정오 대전 서구의 A초등학교 앞 도로에는 표지판과 노면 페인팅 등의 스쿨존 표시가 돼 있었다.

스쿨존은 어린이집, 학교 등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구역으로 제한속도 30㎞를 넘겨서는 안된다.

하지만 이날 A초등학교 앞을 지나친 차량들은 스쿨존 시작 지점에서도 시속 50㎞를 훌쩍 넘는 속도를 기록하는 등 어린이 안전구역 표기를 무색케 했다.

이 학교를 다니는 2학년 김모(9)군은 "학교 앞 삼거리는 언제나 차가 빠르게 지나 다닌다"며 "예전에 신호가 바뀌자마자 뛰어가던 친구가 차에 치일 뻔한 적도 있어 무섭다"고 불안감을 호소했다.

이처럼 스쿨존 앞에서의 `무법 운전`은 신학기가 시작됐음에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대전시내 어린이집, 초등학교 앞에서 운영 중인 스쿨존은 총 436곳이다. 경찰은 통학길 안전 관리를 위해 아동청소년 담당 경찰관과 지자체 직원 등이 합동으로 과속 운전, 불법 주정차 등을 점검하고 있다. 특히 각 경찰서마다 1대씩 비치된 이동식 카메라를 사용해 전체 스쿨존을 대상으로 운전자들의 과속 운전을 단속하고 있다.

하지만 스쿨존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는 과속 단속용 카메라 3개, 신호위반과 과속을 함께 단속할 수 있는 다기능 카메라 3대 등 총 6대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 카메라의 유무가 감속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430 곳의 스쿨존은 상대적인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

대전 경찰 관계자는 "2013년에 스쿨존 1곳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가 지난해에 6대로 느는 등 카메라 설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등하교 시간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며 안전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스쿨존을 상시 감시하는 것이 아닌 만큼 운전자 스스로 감속 운행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전자들의 끊임없는 관심이기 때문이다.

대덕구에 사는 운전자 권모(31)씨는 "감시 카메라 유무가 감속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이 사실이지만, 운전자 스스로 주의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스쿨존은 내 자식, 혹은 조카가 지나다니는 곳이라는 인식을 갖고 속도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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