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선고받은 30대男

최근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재심청구가 가능해진 간통사건과 관련해 대전지역에서도 첫 청구자가 나왔다.

대전지법은 간통사건 위헌판결과 관련 지역에서 첫 재심청구자가 나왔다고 4일 밝혔다.

대전지법에 따르면 첫 접수자는 A(39)씨로 지난해 6월 18일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같은 달 26일 형이 확정됐다.

A씨는 재심청구를 통해 자신의 전과기록을 삭제하고 추후 구금일수 등에 따라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위헌판결이 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과 관련해서도 이날 첫 재심청구가 접수됐다. 지난해 11월 20일 징역 2년 6월형을 선고받은 B(31)씨는 이날 대전지법에 재심청구서를 접수했다.

대전지법 관계자는 "두 사건 모두 다시 재판이 진행되는 만큼 기일을 잡고 심리를 열어 재심청구 사유 등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친다"면서 "특가법상 절도의 경우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서 다른 죄목으로 공소제기를 할 수 있어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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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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