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초등생 친 가해자에 벌금 300만원 선고

10대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경미한 사고를 당했다. 가해자는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를 살펴봤지만 피해 어린이는 자신의 자전거를 끌고 사고 현장을 벗어났다. 이후 가해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다. 이럴 경우 가해자는 뺑소니 처벌을 받을까. 최근 이 같은 가해자에게 법원이 뺑소니 혐의를 적용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혐의로 기소된 신모(3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8월 오후 7시쯤 대전 유성구 모 아파트 네거리에서 마침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 가던 피해자(11)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이 사고로 10일간의 치료를 받았으며 자전거 우측 부분이 망가져 25만원 상당의 수리비용이 발생했다. 신씨는 피해자가 먼저 사고 현장을 떠난 뒤 자신도 차량을 운전한 채 사고 현장을 벗어났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뺑소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차 판사는 "피고인이 사고 직후 경찰에 신고하거나 파손된 자전거를 수리해 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맞다"면서"하지만 피해자가 먼저 자리를 떠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가느라 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비산물도 발생하지 않아 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판시했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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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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