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초등생 친 가해자에 벌금 300만원 선고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혐의로 기소된 신모(3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8월 오후 7시쯤 대전 유성구 모 아파트 네거리에서 마침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 가던 피해자(11)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이 사고로 10일간의 치료를 받았으며 자전거 우측 부분이 망가져 25만원 상당의 수리비용이 발생했다. 신씨는 피해자가 먼저 사고 현장을 떠난 뒤 자신도 차량을 운전한 채 사고 현장을 벗어났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뺑소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차 판사는 "피고인이 사고 직후 경찰에 신고하거나 파손된 자전거를 수리해 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맞다"면서"하지만 피해자가 먼저 자리를 떠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가느라 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비산물도 발생하지 않아 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판시했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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