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기부행위 등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병우 충북도 교육감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청주지검은 27일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교육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8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북교육발전소 엄모 사무국장에게는 징역 6월, 이 단체에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들이 기부한 양말의 액수가 190만원으로 고액인 점과 범행을 부인하며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2013년 김 교육감이 대표로 있던 충북교육발전소가 어버이날 행사를 하면서 학생들이 작성한 편지 1700여통에 양말 2300켤레를 동봉해 학부모에게 보낸 것을 기부행위로 보고 김 교육감과 엄 사무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오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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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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