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열람한 개인정보 이용 성매매 여성 협박

국세청 전산망을 이용해 돈을 빌려준 성매매 여성을 협박한 세무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대전지방국세청 모 세무소 직원 A씨는 성매매업소에서 알게된 피해자 B(38·여)씨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고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7월 B씨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10개월 동안 매달 원금과 이자를 합쳐 132만 원을 갚도록 하는 등 지난해 11월까지 총 4000만 원을 빌려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세무 전산망에 접속해 피해자와 가족들의 세무 정보를 열람하고 이를 이용해 B씨를 협박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가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는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아무런 제재 없이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등 지위를 이용한 개인정보 열람이 문제점으로 떠올랐다.

경찰은 해당 사안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한편 A씨에 대해 강요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송치할 예정이다. 인상준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인상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