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당정협의를 통해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의 하나로 전문지식과 소양을 검증하는 국가시험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유치원 교사와 같이 해당 학과에 자격을 부여하는 학과제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한다. 논란이 됐던 폐쇄회로 CCTV 설치 의무화는 어린이집 인가 요건으로 신설하고, 보육교사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담임교사의 보육·급식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부담임(보조) 교사를 배치해 업무부담도 줄인다는 방침이다.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않고 일단 자격증만 취득해 현장에서 필요한 일을 배우는 현행 방식으로는 보육교사와 아동 모두 힘들 수밖에 없다. 현재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고등학교 학력일 경우 1년 속성으로 교육을 받아 51학점을 이수하면 된다. 전문성이 결여된 보육교사가 양성되고, 인성교육 등 후속 교육이 미흡한 현행 시스템 아래에서는 아동학대와 같은 일들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책은 보육교사의 자질 검증을 세분화하고 인성검사와 현장실습 강화를 통해 보육교사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육의 질을 높이려면 자격증 취득기준 강화를 통해 보육교사를 전문가 수준으로 육성하고 이에 걸맞은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표적인 감정노동자인 보육교사는 평균적으로 법정근로시간을 훨씬 초과해 일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루 휴식시간은 10여 분에 불과하고 보육교사 1인당 돌봐야 하는 아동의 수가 정원을 크게 넘는 경우도 다반사다. 보육교사의 근무 환경이 이처럼 열악하다면 그 악영향은 결국 아동들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보육교사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담임 교사를 보조하는 부담임 교사를 배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국가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예산이 2000억-3000억 원에 달해 실현될 수 있을지 도 의문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백가쟁명식'아동학대 근절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보육교사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 한 어린이집 환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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