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1년 집유2년 선고

[청주]지난해 지방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허위사실 유포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는 26일 이 같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6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송모(65)씨와 최모(57)씨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지난해 4-5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김종필 당시 진천군수 후보가 지인인 송씨에게 현금 30만원을 건넨 것으로 오인해 김 전 후보와 같은 당 경선 후보였던 모 후보의 지지자인 최씨에게 접근해 이를 폭로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했다.

최씨는 김씨가 사실 확인서를 써주면 대가로 1억원을 건네기로 합의했다.

송씨는 김 전 후보로부터 금품을 받지 않았는데도 대가를 받기 위해 김씨와 짜고 사실 확인서를 작성키로 공모키로 했지만 도중에 중단, 확인서를 작성하지도 않고 대가성 금품도 오가지 않았다. 재판부는 "실제 돈이 오가지 않았지만 선거 분위기를 혼탁하게 한 죄는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오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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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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