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일당 5명 검거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4일 자신의 지인을 끌어들여 `꽃뱀`에게 당하도록 계획해 합의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요구한 최모(53)씨 등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최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해 `꽃뱀`역할을 한 손모(57·여)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해 12월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지인인 A(57)씨와 술을 마시던 중 미리 계획한 손씨 등을 합석시킨 뒤 A씨가 만취하자 손씨가 성추행을 당한 것처럼 속여 합의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요구, 1400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달아난 주범 최모(51)씨를 쫓고 있다. 오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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