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난 6·4지방선거에서 충북도교육감에 출마했던 한 후보가 선거비용을 부풀려 신고했다가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수서경찰서는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교육감 후보였던 김모씨를 구속하고 유세차량 공급업체 대표 한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유세차량 15대를 빌리면서 한씨에게 1억8000만원을 지급하고 3억8000만원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선거비용 보전금 1억6800만원을 타낸 혐의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김씨가 선거비용을 부풀려 선거비용 보전금 8000만-9000만원을 더 타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김씨 거주지 관할서인 수서경찰서가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오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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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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