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권선택 대전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에 대한 영장이 또 다시 기각됐다.

대전지법 이한일 영장전담판사는 27일 선거운동원 등에게 금품을 나눠준 과정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 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김모(48)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김씨가 선거사무소 조직실장 조모(44)씨와 도주 중인 총무국장, 선거팀장 등과 공모해 선거운동원 77명에게 4600여만 원을 나눠준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선관위에 선거비용 내역을 허위로 보고했으며 선거비용 초과 혐의 등도 적용했지만 영장이 기각됐다.

김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이 4600만 원을 선거운동원에게 나눠준 일에 대해선 전혀 모른다"며 "막중한 책임이 있는 선거자금을 총괄하면서 불법적인 선거과정에 개입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컴퓨터 구입과 관련해서는 실무자들이 구입한 영수증을 첨부해 그대로 결제한 것"이라며 "컴퓨터를 구입하지 않고 다른 일에 쓰였는지 몰랐다"고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검찰은 회계책임자로서 거액의 돈을 입금해주면서 이를 확인하지 않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선관위가 전화홍보업체에게 회계 서류를 요구하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선거사무소 관계자들과 만나 협의하고 최근 휴대폰 등을 바꾸는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재청구 된 영장이 기각됐지만 기소에는 큰 무리가 없다는 반응이다. 구속과 불구속은 절차의 문제일 뿐이라는 것.

검찰 관계자는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증거 부분을 보강하고 사실관계 등을 추가했다"며 "기준과 사안의 성격을 비춰봤을 때 재청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인상준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인상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