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어제 작년의 산업재해율이 높았거나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한 사업장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했다. 공표 대상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선정됐다. 연간 재해율이 상위 10%에 해당하거나 연간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경우, 또 최근 3년간 산재 발생보고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업장 등이 포함됐다.

이런 기준과 원칙이 적용돼 명단에 올랐다면 해당 사업장에게는 불명예이면서 대외신인도 추락을 감수해야 한다. 일종의 블랙리스트나 다를 바 없을 것이고 한번 실추된 사업장 이미지를 끌어올리는 일 또한 결코 용이할 리 만무다.

이번에 공개된 사업장은 전국적으로 294곳이다. 유감스럽게도 충남·북 소재 사업장도 적잖이 포함돼 있다. 산재 발생 빈도 부문에서는 충남 19곳, 충북 15곳을 비롯해 대전지역 사업장들도 들어있다. 재해 사망자가 2명 이상 집계된 사업장도 3곳이었다. 한국내화(주) 당진공장, 주식회사 우방산중공업, 주식회사 삼원전력 등이 지목됐다. 산재 발생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도 눈에 띄었다. 현대제철(주) 당진공장의 경우 최근 3년간 20회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고 (주)비엔에이치는 7회를 위반해 사업장 공개 리스트에 올랐다.

산재에 관한 한 사고가 잦아도 문제도 사망사고가 나게되면 더 큰 후유증을 낳기 마련이다. 그것도 모자라 사고 자체를 노동부에 보고하지 않고 어물쩍 넘어가는 행태는 일시적인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 산재는 국민경제 손실과 직결된다.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도 막는 우를 자초하게 돼 있다. 기업들도 투자에 인색할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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