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공범이 대부분 폭행”-“강압 못이겨 가담”

김해여고생 살인사건 피해자인 윤모양의 사건 당시 처참한 모습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24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의동)의 심리로 진행된 속행공판에서 피고인 허모(24)씨의 휴대폰에서 복원된 윤양의 사진이 증거로 채택됐다.

검찰이 제출한 사진을 보면 윤양은 다리 쪽에 심한 구타 흔적이 남아 있었고 멍이 다리 전체에 퍼져 있어 당시 가혹한 구타가 이어졌다는 것을 짐작케 했다. 또 양 손은 천과 검정색 테이프로 묶여 있었으며 오랫동안 결박돼 있는 듯 손이 파랗게 변해 있었다. 무릎에는 날카로운 것으로 베인 흔적도 남아 있었다. 특히 뜨거운 물을 부은 뒤 상처 부위를 찍은 사진도 함께 제출됐다.

허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지난 4월 7일쯤 대구에서 투숙할 때 여자 공범들이 소주병으로 때리다 병이 깨져 피해자가 상처를 입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여자 숙소로 가 사진을 찍게 됐다"며 "(사진을 보며)저렇게 심하게 때린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검찰이 사진을 찍은 이유에 대해 다시 묻자 허씨는 "직접 찍었는데 특별히 이유가 있어서 찍은 것은 아니다"라며 "피해자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린 것은 대부분 여자 공범들이 했다"고 답했다.

허씨는 증인신문 내내 폭행의 대부분을 여성들이 스스로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일부 여성 공범들이 허씨의 강압에 못 이겨 폭행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강요한 적도 겁을 준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이날 검찰 측은 지난 기일에 피고인 이모(25)씨가 허씨 등에게 폭행을 당해 어쩔 수 없이 사건에 가담했으며 관련 동영상이 휴대폰에 남아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이씨와 허씨의 휴대폰 동영상을 복구해 증거로 제출했다. 복구한 동영상 가운데 허씨의 휴대폰에는 이씨가 폭행을 당한 뒤 피를 흘리는 모습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허씨 등의 성매매 알선 혐의 관련 심리는 내달 15일, 이씨의 강간상해 사건은 내달 10일 열린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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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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