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명의 밭에 자연석 축조 업무상 배임 혐의 징역 8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괴산군청 공무원 박모(51)씨에 대해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군수는 군수로서 지위를 이용, 처 명의의 밭 가치증진을 도모했다"며 "국민의 이익에 헌신해야 할 피고인이 기대에 반하는 언행을 하고도 군 이익이라고 변명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건 정황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불법 농지전용으로 인한 개발행위가 원상복구 됐고 피해액이 크지 않더라도 죄질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오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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