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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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군 법원이 육군 제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30일 오후 경기도 용인 육군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윤 일병 사건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주범인 이모 병장에게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와 함께 이 사건에 연루된 하모 병장은 징역 30년, 이모 상병과 지모 상병은 각각 징역 25년, 유모 하사와 이모 일병은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병장 등 6명은 지난 3월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해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 선고공판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윤일병 사건, 안타깝다", "윤일병 사건, 엄벌 받았네", "윤일병 사건,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 등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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