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벌금 4000만원 선고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의동)는 여중생 2명과 4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40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새벽 2시쯤 대전 대덕구 모 아파트 주차장에서 채팅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된 B(15)양과 친구 C(15)양을 만나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성매매를 하는 등 4차례 성관계를 맺은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여중생들을 만날때 마다 각각 4만원씩 8만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매수를 하고 자동차 뒷자석에서 여성 청소년 2명과 함께 성관계를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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