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2월2일 후손 변론 없어도 선고

친일파 민영은으로부터 되찾은 청주 도심의 토지를 국가에 귀속하려는 재판이 올해 안에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법 민사3단독 이승형 부장판사는 2차 공판에서 "소장을 송달받고도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는 피고 4명에 대해 예정대로 오는 31일 오후 2시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공시송달 절차가 진행 중인 나머지 피고 1명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12일 따로 판결을 선고하겠다"며 "선고기일을 변경해 모든 피고에 대한 선고를 동시에 할 수도 있지만 이럴 경우 앞선 4명의 피고에 대한 선고기일 통지서 재발송으로 전체적인 재판일정이 더 지연될 수 있다는 판단에 분리 판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지난 5월 초부터 4개월여 간 후손 5명에 대한 소장 및 변론기일 통지서 송달 작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후손 가운데 미국 거주 후손 1명에 대한 거주 불분명으로 난항을 겪다가 지난달 29일 이 후손에 대한 공시 송달 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소장 송달 효력이 발생하는 12월 2일 이후에는 해당 후손 측의 변론이 없더라고 선고가 가능해진다.

민영은 후손은 2011년 3월 청주시 상당구 소재 토지 12필지에 난 도로를 철거한 뒤 반환하라며 청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내 2012년 11월 1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열린 항소심 재판부는 "문제의 땅은 친일재산으로 국가 소유로 귀속돼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고, 후손 측이 상고를 포기해 소송은 마무리됐다. 법무부는 지난 2월 24일 후손을 상대로 문제의 땅에 대한 소유권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주=오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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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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