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부인"-"일부 사실" 엇갈린 주장 '직무정지가처분'건은 대립… 내달 증인심문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 1단독 도영오 판사는 지난 17일 충남 공주 마곡사 27대 주지선거에서 금품을 나눠준 혐의로 기소된 현 마곡사 주지스님 심모씨와 함께 출마해 낙선한 황모씨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심씨와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금품을 나눠주라고 지시하거나 준 적이 없다"며 혐의 모두를 부인했다. 심씨측 변호인은 "돈이 제3자를 통해 전달됐지만 피고와 무관한 것"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잘 봐달라고 돈을 전달하라는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함께 기소된 황씨와 변호인은 "일부 공소사실은 맞지만 몇 가지 틀린 게 있다"며 "A씨에게 돈을 준 것은 맞지만 액수도 더 적고 예전에 돈을 빌려줘 다시 돌려준 것"이라고 억울함을 주장했다.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2명의 스님들은 직무정지가처분 신청 사건에선 상대방의 위치에서 대립하고 있다. 실제 이날 재판에서도 이런 부분이 언급돼 시선을 모았다.
도 판사는 "형사사건에선 함께 기소됐지만 직무정지가처분사건에선 쌍방이 대립관계에 있다"며 "다음 기일엔 양측의 증인심문을 진행할 예정인데 서로 분리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피고인측 변호사들의 의견을 물었다.
그는 또 "한쪽은 빨리 형사사건이 마무리되길 바랄 것이고 다른 한쪽에선 천천히 진행하길 원할 것 같다"며 "직무정지가처분 사건에서는 우리 재판 결과를 궁금해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판사의 분리 증인심문 권고에 양측 변호인들은 모두 찬성, 황씨가 신청한 증인 2명은 내달 21일 오전에 진행되며 심씨는 같은 달 25일 증인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들은 지난해 7월 마곡사 주지 선거를 앞두고 선거권이 있는 일부 스님들에게 수백만원씩 총 8500만 원을 나눠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조계종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련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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