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는 19일 성매매알선 전단지를 제작·배포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출장성매매 업주 김모(32)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정모(28)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월부터 이달까지 대전 일대에 `여성 항시 대기`, `장소 선택 후 연락바람` 등의 문구가 들어가 명함형태의 전단지를 제작한 뒤 배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성매매를 알선했고 423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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