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밀반입 후 인터넷 등을 통해 거래된 필로폰.  사진=충남지방경찰청 제공
중국에서 밀반입 후 인터넷 등을 통해 거래된 필로폰. 사진=충남지방경찰청 제공
중국에서 밀반입한 필로폰을 인터넷 등을 통해 거래한 탈북자와 투약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충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8일 필로폰을 투약하고 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30)씨 등 34명을 검거해 4명을 구속하고 30명을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탈북자 김 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에서 필로폰 130g을 밀반입해 25명에게 105차례에 걸쳐 1g당 80만-100만 원 가량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 `얼음 팝니다`라는 글을 올려놓고 필로폰 판매 광고를 했으며 구매자가 나타나면 KTX, 고속버스로 필로폰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 당시 김 씨의 차량에서는 2400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71.7g(2억3900만 원 상당)이 발견됐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의 필로폰 구매자들은 25명으로 일반 직장인과 자영업자 등으로 다양했으며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필로폰을 유통 및 투약한 전모(53)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1명을 불구속했다. 전 씨는 불상의 인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을 지인의 커피에 타 사기도박장으로 끌어들이고 1차례 투약에 10만 원 가량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석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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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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