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한푼 안들이고 타인명의 구입해 18억원 부당이득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화물차 50여대를 밀수출한 혐의(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로 8명을 구속하고, 5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관이 밀수출하려던 화물차를 압수해 범행 수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화물차 50여대를 밀수출한 혐의(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로 8명을 구속하고, 5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관이 밀수출하려던 화물차를 압수해 범행 수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차를 타인의 명의로 구입해 헌차처럼 꾸며 동남아 일대로 밀수출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25t 화물차 50대를 밀수출한 혐의(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로 박모(50)씨 등 8명을 구속하고 주모(45)씨 등 5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1년 4월부터 올 2월까지 25t 화물차 신차 13대와 운송회사 명의의 지입 화물차 37대 등을 타인의 명의로 구입한 뒤 베트남으로 밀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타인의 명의로 구입한 50대의 차량(대포차)과 같은 종류의 폐차직전 차량 50대를 추가구입한 뒤 이 차량들을 수출말소 시켜 수출할 것처럼 속인 뒤 기존에 구입한 대포차 50대의 차대번호와 품명을 서로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밀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대포차를 구입할 당시 신차의 경우 인터넷 사이트에 `지압차 명의 빌려주고 한달에 300만원씩 6개월과 세금환급받으세요`라고 광고를 올려 명의자를 모집하고 시가 2억원 상당의 차량을 차량 담보 대출로 출고 받아 이를 밀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차량을 해외로 밀수출할 때 대당 6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받았으며 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차량담보대출로 출고받은 신차량과 근저당 설정이 있는 중고차량을 구입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차량구입시 이들의 손에서 나간 돈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세관을 통과하기 위해 전문 포워더(수출절차 대행업자)를 통해 서류를 위조한 뒤 관세사를 통해 노후차량을 수출하는 것 처럼 속여 세관공무원에게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수출절차에서 수출품에 서류심사 외에 실질적 검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맹점도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 절차가 전산으로 이뤄지고 실제 수출품과 신고된 서류를 맞춰 확인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며 "범죄 혐의점이 있거나 수상한 차량에 대해서는 철저히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연수 대전청 광역수사대장은 "이들 조직은 대포차를 헐 값에 구입한 뒤 국내에서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해외로 밀수출한 것"이라며 "이들은 100억원 상당의 국가 내 재산을 30억원이라는 헐 값에 국외로 내다 팔아 18억원이라는 부당이득을 남겼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들이 고가의 화물차량을 선택한 이유도 한번 판매할 때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들 같이 화물차를 대포차로 구입해 밀수출하는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유통경로를 근절하는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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