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 강력계는 동네 조폭 집중단속을 실시해 주거지 인근 식당업주 및 주민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폭행 등)로 A(49)씨를 구속했다. 또 노래방에서 주류 등을 제공 받은 후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며 협박을 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공갈)로 B(26)씨 등 2명을 구속했으며 식당 등 상인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욕설을 퍼붇고 행패를 부린 혐의(업무방해 등)로 C(51)씨도 구속했다.
한편 경찰은 동네조폭 태스크포스(TF)팀을 편성 운영해 단속의 컨트롤 타워역할을 전담시키고 지역 주민 의견 및 신고·입건 현황 등을 분석해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동네조폭 피해자들이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에 대한 염려로 신고를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면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범법행위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도 시행중이다. 이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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