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로에 표시않고 유인 고객 항의땐 '발뺌'

운전자 김모(57)씨는 최근 주유를 하기 위해 대전 대덕구 소재 한 주유소를 찾았다. 입구에 배치된 가격표가 구조물로 가려져 있어 매장에 들어서기 전까지 유류가격을 파악할 수 없었지만 김씨는 인근 주유소와 비슷한 가격 수준으로 여기고 주유소에 들어섰다. 하지만 주유(경유) 후 평균 리터당 가격보다 300-400원 정도 높은 2000원에 가까운 기름값에 놀랄 수 밖에 없었고 소비자 기만이라며 주유소 측에 항의했다. 주유소 측은 "구조물을 옮기다 보니 일시적으로 가격표를 가린 것 뿐이며 가격사항은 소비자 선택의 몫"이라며 발뺌했다.

석유류 가격표시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주유소는 교묘한 방법으로 가격표 등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2012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에 따르면 차량 운전자가 가격표시판을 보고 주유소 진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잘 보이는 주유소의 첫 번째 진출입로에 가격표시판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주유소에서는 가격표를 일부 구조물로 가리거나 차량 등을 배치해 소비자들이 가격을 파악할 수 없도록 운영하고 있다. 또 소비자는 가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평균 유류가격보다 리터당 300-400원 정도 차이나는 1900원대(경유 1리터 기준) 고가의 유류를 투입해 더욱 황당하는 입장이다.

오피넷이 최근 일주일 간 대전지역의 평균 유류가격을 조사한 결과 휘발유는 리터당 1806원, 경유는 1613원으로 나타났다.

가격표시판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는 표시판이 노후하거나 배치 구조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만 국한된다. 특히 표시판 하단에 바퀴 등을 부착해 이동이 가능토록 제작이 불가하고 다른 구조물, 설치물 등으로 표시판 전면을 가려서도 안된다. 대전시는 석유류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라 각 자치구를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최근 1년 간 적발건수는 단 한건에 그쳤다.

차량운전자 황기명(34)씨는 "유류 가격이 비싼 것은 주유소 정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정정당당하게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무작정 기름을 넣는 경우는 황당할 수 밖에 없다"며 "철저한 단속을 통해 얌체 주유소를 가려 내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국주유소협회 대전지회 관계자는 "일부 주유소가 밀집돼 있는 경우 매출 경쟁상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다"며 "고유가시대에 소비자 신뢰를 얻기 위해 점주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영업환경 개선 등 교육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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