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제결혼 중개가격 일방결정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제결혼 국가별 권장 상한 가격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국제결혼중개업 회원사들에게 통지한 한국다문화결혼협회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다문화결혼협회는 2009년 1월21일부터 같은 해 7월3일까지 국제결혼 국가별 권장 상한가격을 작성해 협회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특히 협회는 이듬해 9월쯤 국제결혼 중개가격의 저가 출혈경쟁으로 인해 업계의 어려움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국제결혼 국가별 권장가격 준수를 요청하는 공문과 권장 상한 가격표를 회원사들에게 배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협회의 이러한 행위는 국제결혼 중개업 회원사들이 자기의 경영사정,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국제결혼 중개 가격을 협회가 권장 상한 가격이라는 명분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국제결혼중개업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다문화결혼협회는 국제결혼중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구성사업자의 권익보호 등 공동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조직한 사업자단체로 올 2월 현재 소속된 회원사는 91개이다. 한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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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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